표는 어쩌지?

시사포토


 

표는 어쩌지?

일요시사 0 630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택시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민주통합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해당 상임위를 거쳤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버스업계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중재하고 “좀 더 숙고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강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 종사자는 30만명에 이르며 승객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대선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여지도 크다.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