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마약해도 집행유예?

시사포토


 

일반인이 마약해도 집행유예?

일요시사 0 1,21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봐주기 판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의 사위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봐주기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rusida1973@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