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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도 정당한 지시였다는 것.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던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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