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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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21:06
낙태법 개혁 협회(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만약 산모가 아이를 원치 않거나 아이를 키울 재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1/4를 차지했는데 응답자의 14%만이 이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의 51%는 어머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응답했고 응답자의 54%는 만약 여성이 아이를 키울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77%는 현재의 낙태법을 지지했는데, 현행법은 임산부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법 개혁 협회의 테리 벨라맥(Terry Bellamak) 대표는 현행 “피임, 불임 및 낙태법”은 무려 40년 전인 1977년에 제정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당들이 수 십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낙태법들을 개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낙태 관리 위원회(Abortion Supervisory Committee)는 매년 낙태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1222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낙태 시술을 거부 당했다고 벨라맥 씨는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