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참모총장의 아프가니스탄 취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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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참모총장의 아프가니스탄 취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평결

일요시사 0 822

현재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배심원단은 국방참모총장의 아프가니스탄 취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
한평결을 논의중이다.

배심원단은 오후 3시 30 분에 리스 존스 중장이 기자 존 스티븐슨의 기사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평결 논의에 들어갔다.

존스 중장은 기자 스티븐슨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군기지를 간 적이 없고 군지휘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이에 스티븐슨은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스티븐슨은 아프가니스탄 군지휘관을 만나 뉴질랜드 특수군인들이  고문행위에 공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사를 썼다.존스 중장은 스티븐슨이 실제로 군기지를 갔었다고

이제 인정한 상태이며, 판사도 배심원단이 스티븐슨이 군기지에 간 사실을 인정할 것을 지시했다.

스티븐슨은 손해배상금 50 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양측 변호사는 "전쟁터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취재를 하는 스티븐슨은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정신적인 손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랍니다.만약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10 달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건을 요약했다.

배심원이 존스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할 경우, 스티븐슨이 존스의 발언으로 어떠한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티븐슨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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