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법률은 합법이지만 시의회 조례로 매춘 행위 제한 가능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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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17:36
오클랜드 시의회가 국회의 법률 개정 없이도 조례만으로 일부 구역에서 매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2004년 매춘업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매춘이 합법화되면서, 매춘업으로 생기는 역효과를 조절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커져왔다.
2010년 국회에서 매춘 규제 법안은 109-11로 거부된적이 있다. 당시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당 만이 찬성투표를 했다. 2014년 총선 이전 국회위원회는 오클랜드 시의회가 특별한 영역에서 매춘 영업을 하는 이들을 금지 할수 있다는 법적인 자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