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소송 패소
일요시사
0
691
2015.06.15 13:08
웰링턴고등법원은 뇌종양을 앓던 여성 변호사 레크레티아 실즈가 제기한 불치병 환자의 죽을 권리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인정해 달라는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법을 고쳐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결 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실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의 형사 면책을 청원하는 내용의 선언적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실즈는 지난달 말 법원에서 자신이 제기한 소송 심리가 시작된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