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폰 공정개래법 위반으로 통상위원회에 의해 고발조치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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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13:56
보다폰이 공정개래법을 위반하여 통상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에 의해 법원에 고발되었다. 보다폰이 2014년도에 15,000명의 고객에게 90,000불을 초과 징수 했기 때문이다.
보다폰은 2013년 8월에 ' Red Essentials'이라는 모바일 플랜을 월 79불 가격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요금이 월 69불로 변경되었는데 그해 12월까지 약 15,000명의 고객에게 잘못된 인보이스를 발송해 9만불을 초과징수하였다.
보다폰은 초과징수는 실수였고 그 후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보다폰은 통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98%의 고객에게 환불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잘못된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 되었다.
보다폰은 2014년 1월에도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비스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랜인 "Broadband Lite"의 약관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Commerce Commission의 지시로 11,000명의 고객에게 $270,000을 환불한 적이 있다. 이 플랜은 3개월 무료 프로모션으로 146,000명의 고객이 가입했었는데 고객이 월 10불의 서비스 요금을 원치 안으면 꼭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