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시속 110Km로 상향 시키는 논의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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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0:38
크레이그 포스 교통부 부장관은 일부 도로에 대하여 속도 제한을 더 올리는 새로운 속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제한 속도를 시속 110Km로 허용하기 위하여는 도로 설계부터 포함되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편도 2차선 이상의 조건, 주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안내 표지판 및 경고판 등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등 안전을 위한 내용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된 방침에 따라 속도 제한이 시속 110Km로 허용될 구간은 와이카토 엑스프레스 웨이, 타우랑가 이스턴 링크, 크라이스처치 노던 코리도의 일부 구간, 카피티 엑스프레스 웨이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당은 오히려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속도 제한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