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 "물라 이자율 최고 550%" 고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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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5:42
소비자보호단체, "물라 이자율 최고 550%" 고발
[KCR 제공=뉴질랜드] 소비자보호단체는 단기 대출 기관 물라(Moola)를 고발해 상업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에서 재판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라는 단기 급전대출을 주는 고리 대금 업체로 알려져 있다.
상업위원회에 따르면 물라는 최고 550%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차용자를 부당 및 비도덕적으로 취급했다.
한편, 물라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당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업위원회 법적 조치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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