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 "고령화로 세금 인상 불가피…세입 구조 개편 시급"
"고령화로 세금 인상 불가피…세입 구조 개편 시급"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이하 IRD)은 최근 발표한 장기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 증가로 인해 정부가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60년엔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넘어"
IRD는 2060년까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령화가 뉴질랜드 재정 압박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재무부는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 구조 개편 없으면 소득세·GST 인상 불가피”
IRD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 범위가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세입 구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세제개편 워킹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면 2026년까지 약 3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GST 인상? 저소득층 부담 우려
GST(부가가치세)는 뉴질랜드의 주요 세금 수단이지만, IRD는 세율 인상 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층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GST 비중이 높다"며, 물품별 차등 세율 적용 또는 현금 지원(cash transfer)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국제 사례를 소개했다.
대안 세금 제안: 자산세, 상속세, 토지세 등
IRD는 자본이득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입원을 제시했다:
급여세(payroll tax): 도입 가능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낮음
자산세(wealth tax): 왜곡 효과 크고 현실적인 시행 어려움
상속세(inheritance tax): 예기치 않은 상속에 효과적
토지세(land tax): 왜곡 효과 적지만 특정 계층에 부담 집중
세율 격차 통한 절세 가능성 지적
IRD는 현재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개인소득세율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소득을 법인을 통해 유입시켜 절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제 구조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전문가 “세출 줄이기 어렵다면, 세금 늘릴 수밖에”
경제학자 샤무빌 이아쿱(Shamubeel Eaqub)은 “세출을 줄이지 않는 한,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같은 세금 기반을 유지하려면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덜 아픈 선택’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IRD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와 GST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세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