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 40대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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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 40대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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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 40대 여성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4배…면허 정지 및 법원 소환


  남섬 더니든에서 한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차량에는 학교를 마친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또 다른 자녀를 데리러 가던 중이었다.


더니든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사우스 더니든 지역 사우스 로드(South Road)에서 발생했다. 47세 여성 운전자는 시속 30km로 제한된 학교 인근 도로에서 시속 47km로 과속 운전 중이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정차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받게 됐다.


측정 결과, 해당 여성의 호흡 1리터당 알코올 수치는 994마이크로그램(mcg)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질랜드 성인의 법정 허용 기준인 250mcg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여성의 운전면허를 28일간 정지 조치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해 오는 8월 8일 더니든 지방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자녀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고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를 태운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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