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1,000명 고객에게 $270,000 지불해야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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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3:00
보다폰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ommerce Commission의 지시로 11,000명의 고객에게 $270,000을 돌려주게 되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비스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랜인 "Broadband Lite"의 약관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Commerce Commission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플랜은 3개월 무료 프로모션으로 146,000명의 고객이 가입했었다. 고객이 월 10불의 서비스 요금을 원치 안으면 꼭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