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한 시간 전에 영주권 승인 받은 워크비자 엄마
한 여성이 출산 한 시간 전에 영주권을 승인 받아 신생아가 출생 즉시 시민권자가 되는 흔치 않은 일이 생겼다. 만약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었다면 갓 아이를 출산한 그녀는 아마 딸과 함께 뉴질랜드를 떠나야 했다. 그녀의 워크비자에는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바레샤 파다야치씨는 지난 1월 23일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녀가 출산을 하는 도중에 영주권 승인이 떨어져 출생한 신생아는 영주권자의 아이로 국내에서 태어난 셈이 돼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이 부여됐다.
파다야치 씨는 자신의 언니 디안드리 씨가 2010년 크라이스트처치에 정착에 3년간 열심히 일한 끝에 영주권자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2011년 10월부터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작년 중순 파다야치 씨는 영주권을 신청한 직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다.
고향인 남아공보다는 길거리 치안이나 범죄율에서 양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질랜드의 삶을 동경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만약 영주권이 출산 전에 나오지 않게 되면 최소한 주당 30시간씩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출산 후에는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므로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이름을 마오리 단어를 포함한 ‘사이-아로하’로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