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허용량 크게 줄어든다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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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10:48
12월 1일부터 음주운전 허용량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되는 음주 허용치가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400 mcg (1 리터의 호흡에 400 마이크로 그램의 알콜이 포함)이지만 12월 1일부터는 250mcg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혈액 중 허용 알코올 농도는 기존의 80mg (100 밀리리터의 혈액 중 80밀리그램의 알콜이 포함)에서 50mg으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20세 미만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단 한잔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7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음주운전 허용량 변경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