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상점 영업시간 폐지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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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0:26
굿 프라이데이(Good Friday)와 부활한 날인 이스터 선텓이(Easter Sunday), 즉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법에 의해 가게를 열지 못한다.
정부 노동청(the Department of Labour)의 지침에 따르면 ‘1990년 상점 영업시간 폐지법(the Shop Trading Hours Repeal Act 1990)’에 의해 크리스마스 데이(Christmas Day), 부활절 금요일(Good Friday), 부활절 일요일(Easter Sunday)는 온종일, 그리고 안잭데이(Anzac Day)에는 오후 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노동청에 의해 기소되며 $1000 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