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복지수당 더 받은 여성 ,18만 8천 달러 정부에게 되돌려 지급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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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4:54
(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여성은 허위로 사실 관계를 신청하여 복지 수당을 더 받았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에서는 복지 수당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여성에게는 너무 늦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19세 당시,실직을 한 상태에서 7개월 된 두 번째 임신 상태로, 경제 능력이 없는 남자와 거주하고 있었지만, 독신모로 신청하여 오랜 기간동안 수당을 더 받은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18개월째 형무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18년이 지난 지금도 18만 8천 달러를 정부에게 되돌려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난 퇴치 AAAP 단체와 다른 열 한 개 모임은 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밝히며, 탄원서를 아던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개발부에서는 공정성을 위한 기준에 대하여 밝히며, 이 여성의 사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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