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취약 건물 10,000채,보강 또는 철거
(KCR방송=뉴질랜드) 재정,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에서 지진 취약 건물 법(Earthquake-prone Building Law)을 시행함에 있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0,000채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여 보강 작업이 필요하거나 철거되어야 할 건물로 확인되었다.
이중 지진 발생 위험 지역(high-risk seismic zone)의 700채 건물은 내년 1월 1일까지 진단이 끝나야 한다. 지진 발생 중간 위험 지역(medium- risk seismic zone)의 38개 카운실중 36개 카운실은 지진 취약 건물 진단 확인을 1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 했다.
지금까지 10개 지방(Districts)에서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의 238채와 지진 발생 중간 위험 지역의 65채의 건물은 보강되거나 철거되었다. 지진 발생 중간 위험 지역의 37개 카운실중 3분의 1은 지진 취약 건물 진단이 완료 되었으며, 2022년 중반까지 모든 진단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개월동안 지진 발생 위험 지역 331채 건물은 지진 취약 건물로 진단받았으며 1,264채 건물은 지진 취약 건물이 아닌 것으로 진단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8년동안 4,100채 지진 취약 건물 등록함과 함께 10,300채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의 진단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진 취약 건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 평가를 다음달 완료하여 카운실들은 지역별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웰링톤 아파트 소유주들은 새로운 지진 취약 건물법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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