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착취한 회사,45만불 벌금형과 고용 금지 판결
(KCR방송=뉴질랜드) 고용 문제 전담 법원(Employment Court)은 레포로아(Reporoa)의 골든 스프링 할러데이 파크(Golden Spring Holiday Park)회사와 그 소유주 쉔쉔 구안(Shenshen Guan)에게 18개월동안의 종업원 고용 금지를 판결했다.
법원은 2명의 종업원은 중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 대학 학자금 적금을 해약해 구안에게 $45,000 본드를 각각 지불하게 한 후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불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3명의 종업원은 무 임금으로 주 7일 각종 잡무를 시켰다는 증언을 들었다.
노동 감독 조사단은 구안은 워크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 임금뿐 아니라 무료 식사와 근무지내 무료 숙소 제공으로 고용계약서를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종업원들은 이 규정으로 자신들의 근무 상황은 악몽이었고 감옥에 갇힌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죽고 싶었다고 한다. 법원은 구안 개인에게 $150,000의 벌금과 회사에 $300,000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3명의 종업원은 $169,000에서 $192,000의 임금과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스튜 럼즈던(Stu Lumsden) 노동 감독조사단 담당관은 이러한 판결이 악덕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 Catholic Radio |
|
주파수/방송 |
Planet FM 104.6 월~금 오전9:40-11:30 |
홈페이지* |
|
후원 계좌 |
02-1241-0501134-05 |
기타 문의 |
nzkcr@hotmail.com |
*KC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