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대용 주택개발(Build-to-Rent)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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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대용 주택개발(Build-to-Rent)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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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장관 Megan Woods는 현재의 주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상하수도와 도로망과 같은 중요한 주택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임대시장의 공급부족을 해소하는데 임대용 주택개발(Built-to-Rent)부분의 엄청난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오클랜드와 캔터베리에서 임대료 상승률은 다른 지역들 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신규 및 기존 임대용주택개발에 대한 이자제한규정을 영구 면제하는 세법개정 법안에 동의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공급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이며 BTR이 이 공급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 세법 규정상 BTR개발이 BTR자산등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면제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될 것이며 BTR 자산소유자는 BTR개발로 유지되고 운영되는한 이 자산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빌트-투-렌트(Build-to-ret)는 소규모 투자자들이 개인 또는 소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민간 임대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형태와는 다른 모델이다.


이자 제한 규정에서 영구적으로 임대 주택 건설을 면제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 주택 건설 및 정부 토지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작업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Build-to-Rent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양질의 임대 주택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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