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밀접접촉자라도 필수직종 근로자에게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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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20:04
정부는 Covid-19에 감염된 누군가와 밀접 첩촉을 했더라도 격리없이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격리 면제제도는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확산됨으로 인해서 공급망 및 주요서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이다.
경영혁신 고용부는 NZ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9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약 7,000개의 기업과 단체가 2월 14일 기준 밀접접촉자 예외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vid-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근로자들은 회사/단체에서 제공하는 신속항원 검사후 음성결과가 나오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멘제제도가 없는 경우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
기업체/단체가 이 면제 제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료품공급, 주요공공서비스, 교통, 필수금융서비스와 사회복지 및 동물복지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283만명의 유급근로자가 있음으로 39만명은 노동력의 14%에 해당하며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성은 약 80%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