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적용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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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2 10:44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12월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음주 기준은 호흡 측정 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은 100ml당80mg에서 50mg로 낮춰진다.
호흡측정 시 251~400mcg일 경우 벌금 200불과 벌점 50점이 부과되며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 벌금 700불과 벌점 50점이 부과된다. 또한 2년안엔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