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외국의 근로자들 고용하지 못한다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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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5:19
(KCR방송=뉴질랜드)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외국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며, 근로 계약 관련 법 위반으로 7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감독기관은, 경찰은 외국에 신원 조회 의뢰시 시간 당 계약을 하지 않고, 건당 계약을 하였다고 밝히며, 경찰이 고용 관계 및 홀리데이 법 위반을 하였다고 전했다.
법에 따르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신원 조회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근로 감독 기관과 함께 급여와 근무 시간 점검 등 앞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의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며, 개선 방안이 진행되는 7월 말까지 외국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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