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징역살이 보상금 2백만달러와 부당한 임금 보상금 8만7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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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징역살이 보상금 2백만달러와 부당한 임금 보상금 8만7천불

일요시사 0 230


 

무고하게 22년 징역살이를 한 남성의 누명이 벗겨지면서 2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고, 시긴 당 4불을 받으며 장기간 일한 노동자가 고용관계청의 명령으로 87천불을 보상 받게 됐다.

테이나 포라씨는 지난 1992년 수산 버뎃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살이를 시작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그와 법무팀의 노력은 결국 2015 3월 추밀원에서 그에 대한 판결을 기각 최종 파기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총 두번의 재판, 3번의 항소 끝에 얻은 결과였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포라씨에게는 징역 1년당 최소 1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돼 22년의 수감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22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딥 싱씨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뉴질랜드에 워크 비자로 입국해 고용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고용주들이 싱씨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임금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싱씨는 그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용관계청은 이들 고용주들에게 4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싱씨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해 총 87,300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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