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알람 및 단열처리, 전국의 렌트하우스에 7월 1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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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알람 및 단열처리, 전국의 렌트하우스에 7월 1일 부터 적용

일요시사 0 385
새 규제에 따라 단열 처리가 필요한 렌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렌트비가 주당 15달러 가량 오르게 될 수 있다고 임대주연합이 주장했다. 노동당은 난방 표준을 규제화하지 않음으로써 추운 집에서 지내는 많은 가정들을 돕기에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즉 7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간 새로운 임대규제에 따라 모든 렌트 주택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3년 안으로 단열 처리를 해야 한다. 1일까지 6만 채의 정부주택에는 1978개의 표준에 따라 바닥 및 천장 단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임대 계약에는 단열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소수의 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렌트 주택은 2019년 7월까지 단열 처리가 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부동산투자자연합의 앤드류 킹은 스터프와의 인터뷰에서 "본 연합은 새로 실시하게된 규제 변경을 지지한다"며, "이 규제는 렌트 주택에 대한 전면적 WOF 제도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가격 대비 효율적인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킹은 많은 주택은 이미 단열 처리가 되어 있으나 아직 단열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집의 경우 렌트비가 주당 10달러에서 15달러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킹은 이 액수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미 지출이 많은 세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28만 채의 렌트 주택이 단열 처리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10만 채 가량은 단열 처리가 지나치게 어려워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내 렌트 주택 중 4분의 1 가량은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당은 이번 규제 변경에 대해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이지만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대변인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형편없는 임대주들이 춥고 습하며 곰팡이가 많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집들을 렌트로 내놓고 있었다. 이번 규제 변경은 올바른 길로 향하는 걸음이기는 하지만, 난방에 대한 표준을 만들지 않아 단열 처리가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www.nownz.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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