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격한 개주인 ,징역 16개월 선고
(KCR방송=뉴질랜드) 51세의 여성이 두 차례 공격을 가한 개의 주인으로서 해밀턴 지역 법정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Dog Control Act 1996에 따라 테 아와무투 지역법정에서 최근에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개와 관련된 사고로 가장 긴 기간의 징역형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Pitbull 종 개가 두 명에게 공격하였던 사고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이 여성의 불참으로 지연되다가 지난 12월 5일 재판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사고는 2017년 10월 지나가는 행인을 뒤에서 공격하여, 머리와 등쪽에 백 바늘 정도를 꿰매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혔으며, 두 번째는 2018년 1월 정면에서 공격하여 피해 남성은 얼굴 성형 수술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공격을 가한 개는 곧바로 안락사 조치되었으며, 개주인에게도 더 이상 개를 기를 수 없도록 카운실에서는 처분하였다. 카운실의 Animal Education and Control 담당자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흡족해하며, 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주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개 관리법(Dog Control Act) 58조에 의하면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개의 공격에 대해 소유주에게 3년 실형과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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