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 구할 떄 성별 따지면 인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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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입자 구할 떄 성별 따지면 인권법 위반

일요시사 0 594

로토루아에 여성 전용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로토루아의 아파트는 침실 개로,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혼자 사는 것을 원하는 여성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주택의 가격은 주당 280달러인데 남자가 방문할 있지만, 세입자로서 계약은 없다. 이에 대해 남성이 남자를 세입자로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인권 위원회의 대변인은 임대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인권법을 모두 따라야 하며, 인권법에 따라 성차별을 해서는 된다고 주장했다

공유 임대 공간이나, 호스텔과 은퇴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주택임대의 성차별에 대해 많은 불만을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불만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처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인권법과 예외사항을 고려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같은 성차별 광고가 문제 있다고 판단했지만, 플랫메이트를 구하는 경우에, 여성만을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전체 임대에 대해서 여성만을 구하는 것은 문제의 요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세입자를 구할 성별을 따진다면 인권법(Human Right Act)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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