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알코올 판매 공급 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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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11:34
알코올 판매 공급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술 취한 사람이 술집 안에 있다가 단속에 걸리면 술집 주인에게 최고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알코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술 취한 사람을 술집 안에 들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미성년자가 음주를 위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2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