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고용된 중국남성 고용주로부터 3천 8백 달러 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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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고용된 중국남성 고용주로부터 3천 8백 달러 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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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고용된 중국남성 고용주로부터 3천 8백 달러 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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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제공=뉴질랜드] 반 나절씩 이틀 동안 일을 하고 쫓겨났던 남성은 전 고용주로부터 38백 달러의 보상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8월 한 중국계 남성은 한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포크리프트에서 자신을 모습을 담은 셀카를 찍는 등 휴대 전화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는 이 중국계 남성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직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남성은 첫 날 일을 마치고 난 후 고용주가 일을 잘했다고 하며, 다음 날 또 일을 하도록 말을 한 것으로 전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따라 고용 관계 위원회는 기술적으로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고용주가 정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815 달러의 임금 변상과 3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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