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래 가장 큰 개혁안 발표,세입자에게 호의적
(KCR방송=뉴질랜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약 6십만 채의 임대 주택과 150만 명의 세입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서는 세입자에게 호의적이어서 현재 많은 집주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대주택 집주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 이 제안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Kris Faafoi 주택부 부장관은 1986년에 통과된 임대차법 이래 가장 큰 개혁안을 지난주에 발표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자 연합회(NA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Andrew King 회장은 정부는 좋은 집주인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이웃들이라고 말했다. 만일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이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Faafoi 부장관은 현행 임대차법은 3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때는 임대 주택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평생의 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King 회장은 만 여 명의 임대주택 주인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을 유지하기 힘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1986년에는 뉴질랜드인의 25%가 렌트로 살았으나 지금은 33%의 뉴질랜드인이 자가 주택이 아닌 렌트에 살고 있다. 특히 노후까지 렌트에 사는 사람이 늘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도 증가했다. 1986년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렌트로 사는 비율은 26%였으나 2013년에는 43%로 증가했다.
뉴질랜드에는 27만 명의 집주인이 있으며, 이들은 약 546,000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150만 명 이상이 렌트 집에 살고 있으며, 뉴질랜드 렌트비 중간값은 주당 $450이다. 임대주택 투자자의 57%는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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