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 $150 벌금 부과
(KCR방송=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찰은 운전자들이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 구급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러한 긴급 차량들이 경고등을 켜고 경고음을 울리며 지나갈 때 많은 운전자들은 양보하지 않거나 도로 왼쪽으로 비켜 길을 내주지 않는 행위에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코트 웹(Scott Webb) 도로 경찰 경위는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 차량에 양보하며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나, 양보하지 않거나, 양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도로 가운데 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한 차선에 멈추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안에서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 바로 뒤에 긴급 차량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운전자는 매 15초마다 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는 $150의 벌금이 부과되며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다. 긴급 차량이 경고등을 켜고 경고음을 내며 주행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길을 양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토니 데바니(Tony Devanny) 세인트 존 응급차 운행부 책임자가 밝히며 다음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능한 빠르게 양보하기
- 매 15초마다 후방 주시하기
- 응급차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음악 듣기
- 응급차의 경고음은 들리나 어느 방향에서 오는 지 알 수 없는 경우 도로 왼편에 정차하기
-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한 도로 왼편에 붙여 서행하기
- 2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선은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은 오른쪽으로 붙여 서행하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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