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 구매 계약서, 6일 부터 효력 발생

뉴질랜드 뉴스
홈 > 뉴스/정보 > NZ뉴스
NZ뉴스


 

개정된 주택 구매 계약서, 6일 부터 효력 발생

일요시사 0 535

63b61b6ccce5aaa768b5b72d7c6a5981_1575355799_745444.jpg
 

 

(KCR방송=뉴질랜드주택 융자금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주택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6일)부터 이를 증명해야 한

 

빈디 노웰(Bindi Norwell) 부동산 협회 회장은 주택 구매 계약서에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구매자에 대해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고 조항은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 구매 계약이 성립되고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하면 주택 구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2 6일부터는 은행 측의 편지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구매자가 주택 융자금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구매가 이행되어야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으로부터의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 구매 희망자는 법적인 소견 대출 상담을 충분히 받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10번째 개정된 주택 구매 계약서에는 선택적 주택 오염 보고서 조건구매자와 집주인간의 분쟁 보상 절차, 집기(fixture) 비품(chattels)에 관한 조항, GST 관련 조항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된다고 밝혔다.

 

Korean Catholic Radio

 

주파수/방송

Planet FM 104.6 ~  오전9:40-11:30

홈페이지*

https://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후원 계좌

02-1241-0501134-05

기타 문의

nzkcr@hotmail.com

 

*KC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취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우측마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