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주 정부와 키위 이민정책에 관해 논의 계획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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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12:01
정부는 키위들이 호주 시민권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호주 정부와 논의를 진행 할 계획이다. 지난주 호주가 이민법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호주 시민권을 얻으려면 영구 영주권을 4년간 소지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6만명의 뉴질랜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호주정부와 직접 대화가 없었다며 시민권소지를 위해 준비하는 뉴질랜드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뉴질랜드인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