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부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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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일 부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 변경~

일요시사 0 885
오는  12월 1일 부로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변경된다. 

현재 20세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음주 허용치가 400 micrograms of alcohol per litre of breath (1 리터의 호흡에 400 마이크로 그램의 알콜이 포함) 에서 250mcg로 하향 조절 되며, 혈액 중 허용 알콜농도는 기존의 80mg of alcohol per 100ml of blood (100 밀리리터의 혈액 중 80밀리그램의 알콜이 포함 ) 에서 역시 50mg으로 하향 조절 된다. 

20세 미만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단 한잔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법률에는 음주 호흡측정 또는 음주 혈액측정 어느 경우라도 허용량을초과 할 경우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져 있다.법률에 명시된 음주 허용량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남성, 여성 혹은 체중등의 신체 조건 또는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개인의 허용량이 다를 수 있다.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운전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는 인지하여야 한다.과거 약 10년 동안 음주와 마약운전으로 인해 약 1,100명의 사망자와 5,300명 정도의 중상자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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