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블라인드 점검 시행..30%이상 적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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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8:42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블라인드 점검 시행..30%이상 적발
[KCR제공=뉴질랜드]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경찰과 카운실 합동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점검에서 술을 팔고 있는 온-라이센스 영업장 중 30% 이상이 적발됐다.
경찰과 카운실의 주류 판매 허가 부서는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팔고 있는 영업장을 찾아가 신분증 검사와 주류 판매 거부 및 다른 허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동행한 미성년자는 15세에서 17세 사이로 평상복을 입고 신분증을 소지한 채 경찰의 지시하에 주류를 주문했다. 신문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거나 나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점검팀은 39개 업소가 위반했다며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 확인과 연령 계산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첫 위반의 경우 정도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동안 영업 정지와 한 달간 매니저 자격증 정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라이센스와 자격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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