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으로 8,155명 적발하여 160만불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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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으로 8,155명 적발하여 160만불 벌금 부과

일요시사 0 441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음주 허용치를 낮춘 이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수가 증가했다. 
경찰이 공공정보 공개법에 따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총 8155명의 음주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됐으며 총 1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은 20세 이상 운전자의 음주 허용치를 음주 측정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ml당 80mg(0.08%)에서 50mg(0.05%)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음주 측정시 251~400mcg일 때는 벌금 200 달러와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벌금 700 달러와 함께 벌점 50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20세 이하 운전자는 알코올을 입에 대는 경우 운전대를 잡는 게 불법이다. 만일 벌점이 2년 동안에 100점이 넘으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리고 음주량이 400mcg 이상일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적발 시에 3개월 징역형이나 4천500달러까지의 벌금과 최소한 6개월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일 때는 1년 이상의 면허취소와 함께 최고 6천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뉴질랜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246명에서 작년 312명으로 증가했으며 경찰은 이중 26~27%가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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