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시설 탈출하여 남편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성14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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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시설 탈출하여 남편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성14일 징역형

일요시사 0 1035


남편을 잃고 해밀턴의 격리 시설을 자녀들과 함께 탈출하여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여성에게 14일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37세의 여성과 열 여덟살의 딸은 어제(27일) 오후 오클랜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이 두 여성과 17세와 12세의 두 미성년자는 지난 7월 20일 호주 Brisbane으로부터 도착하여 해밀턴의 Te Rapa의 Distinction Hotel의 격리 시설에 묶으면서, 24일 갑자기 사망한 남편의 탕이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탈출하였었다.


이 일가족은 코비드-19 공중 보건 대응법 2020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12세 미성년자는 제외되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정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던 점과 당시 음성 검사 결과를 믿고 탈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격리 시설에서 12일째에 양성 반응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반 시민들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반감을 일으켰다고 하며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에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 또는 4천 달러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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