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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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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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이른바 LVR(loan-to-value ratio) 적용을 제외했다. LVR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감정가격의 80% 이하 내에서만 대출해주도록 해, 제도 시행 후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최소한 집값의 20% 이상의 자기 돈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제도가 도입된 후 주택신축 취소가 증가하면서 연간 5천여 채까지 주택신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축업계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국에 요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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