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건축법 변경에 따라 슬립아웃 10sqm에서 30sqm로 넓게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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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건축법 변경에 따라 슬립아웃 10sqm에서 30sqm로 넓게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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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축법에 따라 일부 건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면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8월 31일(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슬립아웃, Shed, 카포트, 작은다리, 옥외벽난로 및 지상설치 태양전지판과 같은 일부 저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사이즈, 높이 및 위치등에 따라 시티카운실 건축허가 면제를 받고 지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다.


기업혁신고용부(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건축 허가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만들었다

[PDF 링크].


오클랜드시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주택소유자와 빌더들은 

해당건축물을 공사하기 전에 빌딩코드나 기타 규정들과 부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축허가 면제사항들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준수사항들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한 건축허가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또한 규정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불법 건축물/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될 수도 있으며 법적 제재도 당할 수 있다고 했으며 보험적용에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건축 시설물의 높이와 위치, 경계 및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지역 Zone, 폭우에 따른 대처방법등을 건물 설계단계에서 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축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제한 사항등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슬립아웃(최대 30㎡)은 현장에 기존 주거지가 있을 경우에만 수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리시설이나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면제대상이라고 해도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계획중이라면  합법적 자격을 가진 건축전문가나 시티카운실 담당관에세 건축물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기를 권하며 실행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서비스 공급자(빌더난 건축회사)와 건물에 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대비로 필요하다고 했다.  



오클랜드 시티카운실 상담전화  09 3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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