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 racer’ 단속법에 따라 몰수된 자동차가 처음으로 압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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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 racer’ 단속법에 따라 몰수된 자동차가 처음으로 압쇄

일요시사 0 1385

2009년 12월 발효된 ‘Boy racer’ 단속법에 따라 몰수된 자동차가 처음으로 압쇄 됬다.
‘Boy racer’ 법은 4년 이내에 자동차 경주등 폭주로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차를 몰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며, 동 법으로 인해 도로경주 적발률이 작년 17%, 재작년 16%
감소했다.
폭주족 단속법에 따라 처음으로 폐기 처분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21일 폐차장으로 보내져 고철로
해체됐다.
로워허트에서 폐기된 자동차는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몰수 법에 따라 소유주가 길거리 폭주로
경찰에 세 번 붙잡힌 뒤 몰수됐었다.
지난 2009년 12월 발효된 자동차 몰수 법은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자동차 경주 등을 하며 폭주를 하다
4년 동안 세 차례 붙잡힐 경우 자동차를 몰수해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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