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근무자들 코비드 검사 의무화,위반시 천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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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근무자들 코비드 검사 의무화,위반시 천 달러 벌금 부과

일요시사 0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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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자정을 기해 국경을 관리 검역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검사가 강화되었다. 지난 6월말 정부는 시험 전략의 일환으로, 공항과 항만 그리고 보건 격리 시설의 관리자들과 의료진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근무 종사자들에게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종사자들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검사가 진행된 국경 종사자들 중 양성 반응을 보인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정부는 오클랜드의 사회 전파 사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경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위반시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검역 관리 시설 종사자들과 해외 입국자 수송 관련자들, 세관과 이민, MAF 직원들과 항공 보안요원들과 공항의 소매점, 음식 매점 직원들, 보건 근로자들도 대상이 되며, 공항 근무자들과 청소직원, 승객과 접촉이되는 항공사 직원들도 해당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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