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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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5:12
제리 브라운리 교통부 장관은 만 20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0.08%면 벌금 200달러와 함께 벌점 50점을 받게 된다. 0.08% 이상의 운전자는 지금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