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당일 등록 투표, 유효 인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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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3:50
(KCR방송=뉴질랜드)선거인 명단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일 당일에 등록할 수 있으며, 그 투표가 유효하게 인정되게 된다.
4일 국회에서 제3독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당일 등록과 개인 상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총선 당시 약 만 8천 명의 유권자들이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아 당일 투표장에 나왔지만 투표를 하지 못하였으며, 또 몇 천 명은 주소지 또는 개인 정보가 틀려 투표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선거에는 선거일 당일 등록과 현장에서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즉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에는 슈퍼마켓과 쇼핑몰 등에도 투표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당의 조 헤이즈 의원은 이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지키면서, 선거일 명부에 사전에 등록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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