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지붕 작업자 추락사고로 회사에 2만 5천달러 벌금 선고

뉴질랜드 뉴스
홈 > 뉴스/정보 > NZ뉴스
NZ뉴스


 

(시사뉴스) 지붕 작업자 추락사고로 회사에 2만 5천달러 벌금 선고

시사뉴스 0 825

혹스베이(Hawke's Bay)의 지붕공사 회사가 8미터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10대 작업자에게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건강과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Ironside Roofing Limited라는 회사는 9월 6일 화요일, 네이피어 지방 법원으로 부터 선고를 받았다.


10대 작업자는 2020년 12월 지붕에서 일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직접 떨어져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워크 세이프(WorkSafe) 보고에 따르면 당시 그는 14세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나이보다 낮았다.


작업자는 채광창이 부서지기 쉬우므로 위를 걷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워크세이브 조사 결과, 지시 사항이 충분하지 않았고 산업계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는 피해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좀 더 나은 계획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WorkSafe의 국가조사 관리자인 Hayden Mander가 말했다.


조사 결과 지붕의 낡고 약한 부분의 채광창에 노동자들이 부주의하게 서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벽이 마련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맨더씨는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건설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위험이며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15세 미만의 사람이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장 보건 및 안전(일반 위험 및 작업장 관리)규정 2016을 위반하는 것이다.


(stuff 기사)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우측마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