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대상 범죄자 또는 용의자 웹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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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뉴스 단신> 수배 대상 범죄자 또는 용의자 웹사이트 개설

일요시사 0 1267

경찰은 수배 대상 범죄자 또는 용의자, CCTV에 찍힌 식별이 어려운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 했으며, 8주 내에 모든 경찰 관할 구역에 접근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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