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시 최저임금 80% 수준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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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시 최저임금 80% 수준의 임금 지급

일요시사 0 1883

Kate Wilkinson 노동장관은 고용주가 16-19세 연령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2013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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