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어린이 좌석 7세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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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어린이 좌석 7세까지 의무화

일요시사 0 1025

현재 5세까지 의무로 규정된 자동차어린이 좌석이 7세까지 의무화될 예정이다.
Simon Bridges 교통부 부장관은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의무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발표했으며, 이번 법은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좌석 연령을 5세에서 7세로 늘릴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사고사망률이 가장 높고 어린이 보호좌석 의무 연령도 가장 낮다. 어린이안전단체와 자동차거래협회는 연령을 10살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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