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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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일요시사 0 860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끔 자극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쥬디스 콜린스 법무장관이 긴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설사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였을 때에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 장관은 이를 위해 새로운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차적으로 불만신고를 받아 처리하되 심각한 것은 지방법원으로 넘겨 사건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세이프의 마틴 코커 대표는 일부 몇몇 국가들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범칙 조항을 갖고 있지만, 이번 뉴질랜드에서 제정되는 법안은 세계적으로 처음이 될 것으로 밝혔다.

그는 “사이버 불링과 인터넷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문제가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최종안은 사이버 불링을 막는 데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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