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고 내용을 검사하는 것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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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고 내용을 검사하는 것 허용 법안

일요시사 0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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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이버 왕따 (Cyber-bullying)를 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안에 내용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곧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대부분의 교장들은 이번 법안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장들은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간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안에 의회로 다시 보고되어야 하는 이번 교육수정법안은 소셜 미디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협을 주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들과 교육부는 이러한 법안 개정은 왕따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으나 반면 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이 학생들 사유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학생에게 그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일정기간 압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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