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변경사항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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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사항 15일부터 적용

일요시사 0 686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개혁에 따라 복지제도 변경사항이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부모를 포함한 실업수당 수령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거부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마약테스트를 거부하거나 체포영장이 발급된 이들역시 수령액이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 실업수당수령자를 줄이기 위해 변화를 실시했다.기존의 7가지 수당 수령 범주에 3가지 범주가 추가됐다. DPB수당은 폐지됐다.

대신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구직 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14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들은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한부모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병으로 일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 생활보조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4세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를 포함한 구직지원수당 수령자들은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요청한 마약테스트를 거부하는 이들과 체포영장이 발급된 수령자에게는 제재가 있게 된다.

᾿마약테스트 거부의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기 이전에수많은 재신청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어린 자녀를 둔 수령자들은 자녀를 아동보호시설, 학교, 병원에 보내는사회적 의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복지개혁으로 10 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사회개발부 장관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수당수령자들의 구직이 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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